스 세 간호윤리 정리
본문 바로가기

간호학과/과목별 내용정리

간호윤리 정리

1.생명의료 윤리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물음들

출생에 관한 윤리 문제 : 산전진찰(성감별, 성선택), 태아조직 이식, 체외수정, 대리모, 인간복제, 임신중절, 응급피임 등

죽음에 관한 윤리 문제 : 안락사, 죽음의 기준(심폐사, 뇌사 논쟁),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 자살 도움 등

치료와 간호에 관한 윤리 문제 : 의사와 환자의 관계, 임상실험, 장기이식, 유전자 치료, 행태수정, 성전환수술, 의료보험제도 등

 

ex)***에 관련되 윤리적 문제가 무엇인가?(예시)

 

2.산전 진찰

불임치료 목적, 유전적 질병 발견의 목적, 성선택 목적

 

3.성감별, 성선택, 임신중절

 

4.태아조직 이식

태아조직 이식은 태아의 죽음을 전제로 함으로써 윤리적 문제 발생

->자연유산되거나 불가피하게 중절된 태아를 이식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방안 생각해봄

 

5.인공수정과 대리모

 

6.인간복제: 배아복제

-생명의 탄생을 인간이 좌우할 수 있게 됨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 생명 탄생

-동일한 유전형질 지닌 생명체 수없이 만들 수 있게 됨

-생명복제술로 태어난 생명체 그 핵 제공자와 유전인자 동일

-생명복제술 인간 적용 시 인간 복제 가능

-생명복제술 유전공학과 결합 시 새로운 유전형질 지닌 생명체 인간이 창조가능하게 됨

 

7.안락사

1)정의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야기 시키는 행위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커다란 고통이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 없이 죽여주는 행위나 관행

-어떤 사람이 가능한 한 편안한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파생된 죽음

2)개념

-현대 의학들로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그래서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의사에게 고통을 끝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자의적으로 동의하여 의사가 그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의료행위

3)도덕적 고려사항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원칙, 안락사는 죽음을 결과로 함

4)직접안락사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

5)간접안락사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

 

8.죽음의 기준: 뇌사

뇌사 판결이 나야 장기기증 가능

 

9.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

 

10. 장기이식

공정성, 기증자 우선, 사회 공헌도는 배제, 제공되는 장기와의 적합성

 

11.사전동의 내용(스스로 판단하여 동의했음)

-연구 목적, 예상되는 참여 기간, 연구 절차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불편감

-연구 참여로 예상되는 이익

-대상자에게 이로울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처치과정이나 절차

-대상자의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의 정도

-연구로 인한 손상이 생기는 경우 가능성과 치료 종류

-연구나 대상자 권리에 관계된 질문이나 연구와 관련해 손상을 입었을 때 연락 방법

-연구참여 도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참여 중단 가능

 

12.임상실험 시 준수되어야 할 윤리적 원칙

1)인간존중의 원칙-동의능력, 정보제공, 자발성

2)선행의 원칙

3)정의의 원칙

4)악행금지의 원칙

 

13.임상실험의 4단계

1)건강한 사람에게 농도, 중독량, 안전 투여량, 유효성 봄

2)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 안정성 봄

3)많은 환자에서 유효성, 부작용 검토

4)시판중인 약품에 대한 부작용, 약품 유효성 추가조사

 

14.3R원칙-러셀&브루흐

1)대치의 원칙 : 무생물체> 하등동물> 고등동물

ex), 햄스터> 고양이, , 염소>

2)감소의 원칙 :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수 줄여서 최소화

3)제한의 원칙 : 동물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 고통 최소화

 

15.전문직의 특성

1)A. Flexner

-신체적인 업무 < 정신적인 업무

-책임감 수반

-연구를 통해 정련되고 발굴된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이론적, 실용적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구성원들은 전문단체를 결성하고 강한 결속력 가짐

-이타주의에 의해 동기부여, 대중의 기대치 충족을 위해 노력

 

2)G. K. Bixlers

-고도의 학습으로 습득 가능한 체계적인 전문지식 실무 활용

-과학적 방법을 통해 지식 지속적 확장, 교육, 서비스 기술 향상

-대학에서 교육

-인간, 사회복지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위해 전문지식 사용

-전문직에 대한 정책 자율적 수립, 활동 스스로 통제

-개인적 이익 < 사회봉사(평생직업으로 선택)

-자율적 업무수행, 지속적 발전 기회, 경제적 안정을 통해 보상

 

3)L. Kelly

-인류, 사회복지에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전문지식 있음

-개인적 책임 수반하는 지적 활동 수행

-대학에서 교육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정책과 활동 자율적 통제

-이타적 봉사심에 동기부여, 자신의 업무 삶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

-의사결정과 행동의 지침이 되는 윤리강령

-높은 수준의 실무표준 설정, 촉진시키는 전문단체 있음

 

4)P. M. Pavalko

-이론, 지적기술 갖고있음

-사회적 가치 추구

-교육훈련 기간 장기간

-선택 동기 이타적

전문적 활동 스스로 통제할수 있는 자율성 있음

-직업에 대한 헌신 강함, 평생 또는 장기간 종사

-공동체 의식 있음

-윤리규약 있어야함

학자 특성

책임감

학문성(이론)

실제성

전문단체

사회가치추구

전문교육

자율성

윤리성

Flexner

*

*

*

*

*

*

*

 

Bixlers

 

*

*

 

*

*

*

 

Kelly

*

*

 

*

*

*

*

*

Pavalko

 

*

*

*

*

*

*

*

16.간호교육 인정제도 있음

 

17.간호사 자격규제 관련 의료법

2(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7(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9(국가시험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비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8.일차적인 전문직 사회화 모델

1)Cohen : 일방적 의존->부적-독립->의존-상호관계->상호의존

2)Hinshaw : 비현실적 기대->불일치->동일시->역할모방

 

19.Dalton의 전문직 사회화 모델

단계, 주요활동, 역할 순

1 - 도움, 학습, 지시수행 -> 수습자

2 - 독립적 활동 -> 동료

3 - 타인을 교육, 상호작용 -> 멘토

4 - 조직의 방향 제시 -> 후원자

 

20.Benner의 전문직 사회화 모델

1) 초보자=novice(1학년)

-기본적인 지식, 실무기술 소유

-규칙, 다른 사람의 기대 의존

2) 신참자=competent practitioner(2학년)

-최소한의 숙달된 기술 소유

-원리와 이론 사용

-우선순위 결정 능력 부족

3) 적임자=competent practitioner(3학년)

-업무 숙련되고 조직적으로 수행

-분석적으로 사고, 목표와 계획 수립

-여러 가지 업무 동시조정

4) 숙련가=proficient practitioner(4학년)

-총체적 관점으로 환자 보며 미묘한 변화 인식

-우선순위 쉽게 결정

-장기적 목표에 초점

5) 전문가=expert practitioner(신규간호사)

-자연스럽게 업무 수행

-직관적으로 환자욕구 파악, 통합적으로 반응

-전문기술 자연스럽게 발휘

 

ex)***은 베너가 말하는 어떤 단계인가?

 

21.전문 간호사 영역

가정 전문간호사,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조양, 중환자, 호스피스, 아동, 임상 (13)

 

22.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

1973. 의료법 제56조에 분야별 간호사조항을 신설하여 분야별 간호사로 보건, 마취, 정신 간호사를 명시함으로써 시작

2006. 종양, 임상, 아동 전문간호사 과정이 신설되어 전문간호사는 13종으로 증가